상담소 2005.07.28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 [위약예정의금지] 조문을 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년 의무계약에 대한 합의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마지막달 월급, 퇴직금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후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인데 귀하가 퇴사할때 한달전에 의사를 전달한 다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라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에 손해를 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인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회사생활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어학원 사무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상사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원장은 없고 하루종일 사무원들만 있는데 원장 남편이 (상담 선생님) 항상 저녁에 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퇴근 시간마다 전화를 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를 해서
>사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하곤 한다는것이지요
>하루종일 같이하는 것이 아니니 궁금하겠지요. 그점은 이해합니다
>학원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전임자들이 모두 나간 상태입니다
>이제 2개월이 되는 제가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좋은 때에 입사하여 그러려니..했지만 이건 점점 도가 지나치는것 같습니다
>말로는 믿는 마음으로 맡긴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신경성 위염, 장염으로 고생하고 있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입사하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
>그런데 저 외에는 쓴 사람이 없다는군요
>일터가 집에서 한시간 삼심분 정도의 거리라 늦게 가는것 때문에 중간에 퇴직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것이 문제였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했었습니다. 학원이라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합니다
>결국 합의서라는 것을 쓰고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와서 2년은 의무적으로 있어야하며
>중도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달 월급은 물론 퇴직금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신경질 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나가고 싶은데 저 혼자만 쓴 합의서에 대해서 자꾸 걸리는군요
>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색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교육비를 받은적도 없고 연수를 한적도 없는데 제게도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계약서 자체는 불법이지만 퇴직후 발생될 민사소송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같은 말씀을 또 하시게 해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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