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5 2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시시콜콜한 업무협조(?)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가만히 넘길수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법은 아직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의 경우, 비록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인사조치(전보발령 또는 해고)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하에서는 고용관계는 하청업체와 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와의 관계이므로 비록 고용관계외 제3자(원청업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도 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정당한가를 살필때 단지 원청업체에서의 인사조치 요구만 있을 뿐,  당해 근로자의 행위로 보아 인사조치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인사에 해당한다 판단합니다.
다만,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단순한 업무변경이나 근무지 변경만으로 이를 섣불리 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사항이 부당해고, 발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현재 파견 뿐만이 아니라 업무 위탁으로 매장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파견으로 매장판매 사원관리가 힘들어 업무위탁운영중입니다.
>갑 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매장내 점장, 부점장의 명령이고 통보 이므로 채용을 할수 없다고 하여
>이점이 의심스러운바 문의하려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로 얼마전 a 매장에 근무중인 직원이 고객과의 오해(식품매장내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건이 아직은 완제품이 아니기에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완제품을 지급하려 하였습니다. 품목이 양념된 고기 인지라... 완제품은 검은빛을 띠고 갓 매장에 진열된 상품은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고객에거 설명을 하자 고객은 고객을 가르치려 한다.. 불쾌하다는 이유로 직원퇴사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로 a 매장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직원을 관리하는 매장 팀장은 고객에게 미안하다 바로 시정하겠다는 이유로 직원을 익일로 매장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원에게는 사정이 이러하니 좀 기다려 달라 현매장은 고객과의 약속으로 근무가 어려우니 근처 매장발령을 알아봐주겠다 이런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
>1주일 후에 직원은 집근처 매장으로 발령이 났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원에게 갑 측 담당 대리는 b 매장 부점장이 a 매장에 확인을 한결과
>a 매장 점장이 직접 본매장에서 고객과의 마찰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b매장 부점장도 채용을 할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갑 측 담당대리는 회사의 소행임에도 저희회사에 문제 해결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이 부당해고, 부당발령건이라고 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분명 a 매장에서 퇴사조치후 저희회사에서는 그러한 퇴사는 있을수 없다고 경고한 바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b매장으로 발령을 낸듯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 결과는 해고를 당했다고 여겨질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직까지 겪어 보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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