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5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해고통지서 등 해고된 상황이 입증가능하며, 해고일 이전 30일간의 예고절차없이 7월30일자로 해고된 것으로 보이므로(해고통지서에 표시된 해고일이 7월30일인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해고수당은 월통상임금기준이므로 90만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의 지급을 독촉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방침 등에 의해 연간 3회에 걸쳐 1회마다 3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법리적으로는 여름휴가 상여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노동부에서는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해결하시려면 노동부 감독관에게 우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시 연간 100%를 지급하는데, 여름,추석,설날 지급되기로 약속한바 있다고.... 나쁜 노동부....

3. 참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며, 해고통지서 등을 통해 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에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합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근로자 5인이상 인 한의원에서 근무했습니다
>04년 9월 13일 부터 05년 7월 30일까지 근무 했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월급여 70만원을 받고 4개월째부터 월급여 90만원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원장과 사이가 않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7월 20일쯤 원장이 주임(직책)을 통해 7월 말까지 일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
>확실하게 그만두라고 하지않아서 다른 직장도 알아보지않고 있었는데 급여입금일(매월말일)에 통장에 14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7월 29일 이었는데 그날 주임에게 30일까지 일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추가로 입급된 50만원은 위로금조로 넣은것 같아서 50만원을 찾아서 원장에서 더넣은돈이라며 돌려주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빙빙 돌려서 하더니 환자들이 내가 불친절하게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그만둬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해고통지서를 30일 아침 책상위에 올려놨으면 좋겠다고 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해고통지서에는 꼭 제가 잘못해서 해고하는것 처럼 적어놨습니다 여러번 주의를 줬는데도 정정되지않는다는 내용(저는 인정못하는 내용임)으로 어의가 없어서 원장에게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지만 제가 하는 말을 자르고 당장나가라며 일축했습니다  1년만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버텨보려고 했는데 원장이 두달더 일하면 두달치 월급과 퇴직금과 추석 상여금이 나가니까 일부러 미리 해고하는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월급 올려준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
>1)이런경우 저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그리고 상여금은 100% 월급이 90만원이니까 30만원씩 추석, 여름휴가, 설날  이렇게 세번 받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여름휴가가 8월1일~3일까지로 다른직원들은 30일 퇴근할때 휴가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상여금
>3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신청은 가까운 노동사무서 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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