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8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봉은 징계내용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에서 징계의결시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대표가 임의적으로 감봉조치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한 징계입니다.

2. 감봉이 절차상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액의 액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회 감봉하는 경우(예:감봉1개월)에는 1일임금의 1/2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1개월이상 감봉하는 경우(예:감봉 3개월)에는 3개월감봉총액이 월급총액의 1/1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감봉1개월 정도로 보이는데, 귀하의 감봉금액이 1일임금의 1/2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바랍니다.)

* (참조)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회사의 감봉행위가 과도하므로 절차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인 상황에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회사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우선 회사내부에서 회사의 감봉결정 절차와 감봉액 수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신 이후 노동부 신고문제를 결정하심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T 관련 회사에서 중요 보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1주일전 중요 보직자 회의에서 저희 대표이사께서 함께 읽자고 나눠준 책이 있는데
>1주일 후 얼마나 읽었는지를 검토하시고는 갑자기 나머지 읽지 못한 페이지 만큼 페이지당 1천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강제로 감봉하였습니다. 물론 1주일 안에 모두 읽으라고 했씁니다만,
>대부분의 중요 보직자들이 약 15만원에서 25만원에 이르는 감봉을 당했습니다.
>
>사전에 감봉에 대한 경고도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급여에 약 10% 이르는 금액이
>감봉되었습니다.
>
>사전에 공지가 되었더라도 이 행위가 감봉 처분을 받아야 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봉처분은 정직 등과 함께 매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고 및 조정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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