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31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처음 입사할 당시 계약한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해고를 한다면 일반적인 해고의 형태로 보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던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의 예로로 인정되어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일을 시작할때 당직근무를 안하기로 했는데,
>원장님 그러니까 사업주가 바뀌면서 당직근무를 스라고하네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당직근무를 안하다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를 당할경우, 사업주측에서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맞나요?
>만약, 사업주가 안줄려고 할경우,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뇨?
>의사협회고발하면 되나요?
>넘 억울해서 꼭받아야겠어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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