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0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에 관한 법적 싸움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말서는 가려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귀하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말서는 가급적 작성하시지 말아야 하겠지만, 엉뚱한 시말서(차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보기에 우스운 시말서, 말이 안되는 시말서 등)는 작성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지하게 당했구나'는 정황으로 반증할 수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시말서를 몰아쳐 해고시켰구나 하는 정황을 이끌어 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3분 지각 등)

2. 임신중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시고,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이나 연장근무가 어려움을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근로자가 자신의 법적권리를 사용함을 이유로한 보복성의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상급자 또는 회사의 반인권적 행위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해고에 따른 정신적 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조치는 통상적인 상황과 달리 긴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았다는 상황만 인정된다면 무단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휴가계도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월차휴가등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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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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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은 제가 사직서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더니 괴롭혀서 스스로 내보내겠다는 반응입니다.   예를들어 두달 전의 서류를 갑자기 빼내더니 오타가 났기 때문에 짜증나니 시말서를 쓰라고..   점심시간 3분 늦게 들어왔더니 시말서를 쓰라고..  이런식으로 하루에 약 열개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달리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자고 너무 힘들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뱃속의 애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작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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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도 안되는 시말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하나요..  거부시 상사명령 불복종이 되  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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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기법상 모성모호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못하겠다는 것과 과중한 일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소리를 지르거나 여타 가혹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서면 요구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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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새벽까지 일을 하게 하는데요..    퇴근 5분 전 불러서 몇시간 내에 되지도 않는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금 진정 또는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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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후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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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시간 중 유산기가 있어 병원에 가느라 직속 이사에게 휴가계를 내고 갔는데
>부사장이 자기한테 사인을 받지 않고 갔다고 무단이탈이라네요..   시말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무단이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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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꼭 부탁드려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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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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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이후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이 4.14라면 7.13까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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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의 해고통보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진의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의 해고통보는 언제든지 사업주가 이를 철회하거나 해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면해고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14까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둔것은 단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만을 다한 것일뿐,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부당해고라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4월14일까지 서면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음 근로일(토요일이 쉬는날이라면 월요일)에 출근정도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출근해서 회사와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후 노동위원회등으로부터 '해고조치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져 해고인지 자진사직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는 회사측의 조치와 관계없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었구나'는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고일 다음 근로일에 출근하시어 회사측과 싸울 필요는 없고, 회사측에서 '왜 나왔냐'며 사실상 귀하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냥 돌아오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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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임산부에 대해 오후 10시이후의 근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예외적으로 1) 당해 임산부의 요구와 2) 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1.8.14. 개정)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8.14. 개정)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001.8.14. 개정)
>
>임산부의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처벌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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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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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요.. 제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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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회사는 30인이상 근로자 상시 근무, 외국계회사로 경영상 어려움 없음
>>               본인은 2년 근무, 정규직 과장,임산부(3개월), 근무기간동안 지각2회,결근  없음, 고의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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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이 1월 새로 부임하면서 저의 업무 스타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핍박했습니다.  저는 임산부로 2월달에는 토요일,일요일 새벽까지 일한적이 있고 14일 동안을 10시 넘어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도 부단히 맞춰가려 노력을 했습니다.   2월 20일날 갑작스레 부사장과 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A)이 입사하더니 2월 23일에 제게 4월 14일까지 근무하라는 구두상 통보를 하며 A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당황스런 마음을 정리하고 계속 다니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묵인되었습니다.  그후 매일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정식으로 '서면해고통보'를 해줄것을 요청했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속 정상 근무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4월 14일까지 서면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 해고 통보를 인정하고 근무를 중지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해도 되는지요
>>
>>2. 구제신청시 서면 해고통보서 없이도 신청 가능한지.
>>
>>3. 해고 후 3월내 구제신청 해야 하는 것인지..  4월 14일 이후 3개월, 즉 7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
>>4. 임산부를 새벽까지 근무시킨 회사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본인은 업무과중에 대한 호소를 재차했고 회피노력을 했음)
>>
>>빠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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