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8 0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을 크게 구분하지 않지만 법적인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모두 회사가 먼저 노동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표시하는 의사로 전달되지만, 권고사직은 최종적인 사직여부를 노동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노동자가 그만둘 의사가 없더라도 회사가 강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감이 없지 않습니다. 회사가 먼저 그만둘것을 의사표시하였더라도 그 때 귀하가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처리 해버렸다면 해고라 판단되어 30일간의 예고를 하지 않는 해고를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측의 퇴직권고에 대해 이를 수용해버렸으므로 해고라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다소 부족합니다.

참고로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구분 등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병원이지만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측에서 귀하에 대한 태도는 전혀 아니었나 봅니다.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쪼록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하소연 할곳이 없어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2003년 8월부터2006년 3월25일까지 모 의원에서 (정직원5명 계약직2명)간호사로 열심히 일했습니다.몇달전부터 원장이 계속 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건 알았고 별 대화없이 지냈습니다 물론 전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구요.3월 초 갑자기 사무장이란 사람(계약직)이 절 부르더니 원장이 관둬 줬음 한다고 하더군요,그쪽에서 그만둬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만 두게끔 유도한거라고 할수있죠  좀 애매합니다.당시엔 기분이 너무 나빠 이까짓 병원 안다님 될거아냐 하고 그 담날 바로 알았다고 관둬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그달말까지 나오라더군요.알았다고 했는데 며칠뒤 일주일 앞당겨 나오라더군요 알았다고 했구요 휴,, 해고통고있고 2주만에 그만둔 셈이죠..
>지금 생각하니 너무 바보같이 나온거라는 생각에 잠이 안옵니다, 해고통고는 원래 30일전에 하는걸로 압니다
>연봉제로 월급받았고 일년을 13으로 마지막달에 월급에 퇴직금 까지 같이 줬었습니다 사직후 며칠뒤 한달 월급도 아니고 며칠 뺀것에다가 퇴직금 정산약간해서 입금했더군요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안썼었고 퇴사시도 사직서도 원장의 잘가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2년을 넘게 같이 일하고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것이 그것도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아무렇지않게 생각하려해도 자꾸 생각나서 속병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이라도 할수있는 일은 무었인지요?답답합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이 든건지...ㅠㅠ 지금 이상황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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