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0 0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직해야 하는지....패소할 확률....
회사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원직복직의 인사발령을 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을 따르지 못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따르지 않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수 없어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행정소송에 대해 패소확률 등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행정소송이후의 절차...
행정소송은 회사가 형식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고는 근로자가 됩니다. 이후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최종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행정소송 1심에서의 판결 또는 고등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승복하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와별도로 귀하가 전직및정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다고 결국 대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고등법원까지의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심리하여 결정하므로 하나의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3.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지....
근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중 회사가 원직복직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하며, 회사가 부당해고등의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입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70%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몇번 글을 올려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올립니다.
>
>회사측에서 행한 정직 및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
>1) 현재 전직 발령이 나고 노동부의 심사를 받는동안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사무소에서는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출근을 하지 않을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꼭 출근을 해야 하는것인지.. 만약 출근을 하지 않을시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혹 이건 정말 여쭙기 민망하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은 몇 %정도 일지.. !!! 또한 어느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행정 소송에서 사용자측이 패소할시 또 다른 심사 절차가 있는지요?
>  (마지막 절차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근로자 입장에서 더이상은 회사측의 입장을 생각하기 힘든 관계로 법원에 전직 및 정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의 절차와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 되는 것인가요... 노동위원회의 결정자료는 다만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인가요?
>혹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이 서로 상반된 결과로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
>4)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재까지 몇달을 회사측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
>5) 소송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올 한해는 모든일이 정리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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