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6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1) 원직복직을 주된 신청취지로 한 경우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란, 해고일부터 복직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2) 원직복직을 주된 신청취지로 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주된 신청취지로 한 경우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말합니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참고로, 금전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및 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근로자의 위로금 및 비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 근로계약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조정 또는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고 할경우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부분에서 '해고기간'이란 해고일자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일자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 일자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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