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1 0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고방식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어져 살아가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말이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 마찰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겠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고려하여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징계의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사유와 징계의 정도가 상호 균형되게 정해져야 합니다. 같은 사유인데도 근로자마다 징계의 정도가 다르다면 정당한 징계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함께 다툰 근로자보다 귀하가 더 중한 징계를 당하게 되었고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라면 부당한 징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다툼의 원인을 김모씨가 제공하였을지라도 그 과정에서의 위력행사, 폭언 등의 사실관계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귀하의 설명만 가지고는 당해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회의 과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군요.. 귀하께서 징계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이 원심의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와 관련된 상담사례는 【이곳】를 참조하여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소재 (주) 천보월드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천보월드는 현대자동차 성북출고에서 자동차 탁송 전문 업체이며
>나는 전국에 단 한 사람뿐인 월급장이 운전기사입니다.
>근무 연한은 올 8월이면 만 4년이되는 근로자로써
>이번에 배차 담당자인 김모씨로부터 도저하 참지못할 욕설과 인격 모독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다 서로간에 몸싸움을 했으며 제가 힘이 딸려 내 팽겨처지기도 했습니다.
>김모씨는 제게 지랄병하고있네 밥을 처먹었으면 먹었다하지 왜 처먹고 안 먹었다하냐는등..
>실로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차마 할 말이아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
>자세한 사유는 6월 3일 오후12시30분쯤에 제가 차량 한대를 탁송하고 사무실에 대기하던중
>김모씨가 "이형 식사했서?' 묻기에 제가 "아니 안먹었서"하니 다짜고짜로 지랄병하고있네 하기에,
>제가 " 뭐 지랄병? 지금 뭐라했서" 하니까, " 밥을 처먹었으면 처 먹었다하지 왜 처먹고 안 먹었다하느냐"며
>마치 저를 인간의 원초적인 것조차 속이는 사람으로 매도하기에 제가 뭐라했냐면서 다가가니까,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집어던지며 "이제부터 나한테 까불지말어"하기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했으며
>제가 기운이부쳐 바닥에 널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에는 수명의 개별 사업자가 대기하다가 이 다툼을 보고 말리는 와중에 제가 억울함을
>참지못하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결단코 누군가를 겨냥하고 던진것은 아니며 단지
>터져나오는 화를 주체할수 없기에 취한 단순한 행동였습니다.
>
>이에 회사는 이번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저에게는 무급에 한달정직 그리고 이번 사건의 유발자이며
>같은 회사 동료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 폭행을한 김모씨에게는 정직 15일애 처햇습니다.
>저는 이번 처사가 매우 부당하며 편파적인 처사라 규정하고 재심을 청구 했으나 시정 되지 않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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