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6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주일치 월급을 2개월후에나 주겠다는 회사측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하는 경우 14일이내에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의 책임이 우선 귀하에게 있기는 하지만,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손해라면 전적으로 귀하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설령 귀하의 책임분에 대한 손해금을 배상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1주일분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 귀하에 대해 회사가 손해금을 반환받는 절차(이과정에서 귀하가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귀하의 월급여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1주일 일하구 퇴직하였습니다
>근대 일주일치 월급을 2달후에 준다는겁니다  회사월급 나가는게 한달치 묶어두고
>주는 방식이라 퇴직한 상태에서도 2달 후에나 받을수 있다는겁니다
> 여기서 더 화가나는건 일주일동안 일 하면서 차량 운전직이라 회사차를 주차하다 벽에다 글어서 뒤 후미등이 깨지구 범퍼는 기스 정도임니다  사장이 계속일하면 차고치는 값은 회사에서 부담 하겟는데 1주일하구 그만둔거라 나보구 수리비를 내람니다  일주일 일한거에서 수리비가 더 나오면 나보구 돈을 더 내야 한담니다 이럴수있는겁니까?
>일하다 그런건데 퇴직했다구 나보구 수리비를 내라니 너무화가남니다
>일하는 동안 중식비도 안주면서 저녁9시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 많았구 야근할때면 새벽2시까지 일시키구 야근수당도 없담니다 전화 통화비 차비 야근수당 암꺼두 없는건 참고넘어가지만 1주일치 월급 얼마나 된다구 그걸 수리비로 내라니 ㅡㅡ;; 어린것을 이용하는거같아서 답을 알려주세요 ~
>이런경우는 암꺼두 몰라서 여기에 글 올려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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