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예퇴직을 실시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라면 현재의 과정은 정리해고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영상의 이유조차 없이 단지 기회에 맘에 안드는 사람들을 자르겠다는 속셈이라면 조직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해고의 과정에서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과반수 이상 조직노조가 아니라면 과반수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대표를 뽑아 협의당사자로 해야 합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투표 등의 별도 선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 중의 일부 직급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면,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이라거나 조합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용자와의 협상을 위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참고>

- 근로자들 중의 일부 직급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2000.08.22, 서울행법 99구27282 )

2. 또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없이 임의적으로 감축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할 것입니다.

참고>

① 원고는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그 대상자 및 후보자들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자료나 평가기준을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고 위원들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 위원들의 투표만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바, 이와 같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200명이 넘는 원고의 모든 직원들의 직위, 신상 및 업무내용, 업무태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투표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의 입장보다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②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권한을 위원들로 하여금 자유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전국 투표를 하는 위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선정 결과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다른 기준들에 의할 때보다 훨씬 큰 점, 특히 위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하여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폄하하는 경향까지 있음을 고려한다면 여성인 양원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위원들의 투표 결과만으로 양원자, 나광식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1.06.29, 서울고법2000누8839 )

3. 따라서 이 상황에서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될 것이며(사직서를 쓴다면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되므로 절대로 사직서를 쓰거나 사직의사를 밝히지 마십시오.) 해당 근로자들이 모여 정리해고의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하지 않는 이상,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가능하면 서면으로 통해 "현재 진행되는 명예퇴직은 그 사유나 절차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사직할 수 없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면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는 정도에 해당근로자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사용자측에 전달하십시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최근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장과 경영국장 등 경영진이 명예퇴직 대상을 특정인을 목표로 삼아 퇴직을 강요하면서 명예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명예퇴직의 목표로 삼은 특정인들에게 명예퇴직의 사유로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
>"당신은  회사 내에서 일부 사람들과 어울려 연말에 회식을 해서 파벌을 조성했다 "
>" 냉소적이다 "
>" 사장과 반대되는 파의 중심이다 "
>
>뭐 이런 식 입니다
>
>근무 실적이 어떻고 어떤 업무상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다분히
>감정적인 평가로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특히 회사 측은 노조 쪽에 약점이 잡혀서 노조 쪽 사람들에게는 명예퇴직을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실상 선별적인 명예퇴직인 셈 입니다
>
>회사가 노조에 약점이 잡힌 것은 최근 회사가 물품 발주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 5억이 훨씬 넘는 돈을 손실을
>입은 것 입니다
>
>노조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시끄럽게 굴면 사장이 신분이 위태로워지니까 노조 쪽이 지명한 사람들을
>회사가 나서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
>명예퇴직처럼 중요한 사안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총회 없이 노조 집행부와 회사 경영진의
>합의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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