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업 지시를 상급자가 중간관리자에게 지시하지 않고 바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간주되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취할 수 있는 행동 없습니다.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임인데요..
>저를 통해서 작업지시가 내려져야하는데 팀장이 저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밑에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나 작업지시를 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아마도 저를 따돌려서 자발적으로 퇴사를하게 만들려고하는거같은데요..어떻게 대처를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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