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교육 훈련 및 각종 행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참석여부가 강제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및 야유회, 체육대회의 행사를 하는 경우, 그 교육, 연수 등의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기간 및 시간은 근로시가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2. 다만 일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합숙훈련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업무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잡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 68207-214, 2002.2.24)는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직원대상 결의대회'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향상,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다면 위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겠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데 야간철야 등반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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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인지요....
>(실제 행사 시간은 11시간이나, 주사업장이 아닌 지방에서 함으로 이동시간을 포함해야 함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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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면 철야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와 별도의 대체휴무를 쉴 수 있는지요
>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급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교육 훈련 및 각종 행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참석여부가 강제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및 야유회, 체육대회의 행사를 하는 경우, 그 교육, 연수 등의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기간 및 시간은 근로시가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2. 다만 일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합숙훈련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업무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잡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 68207-214, 2002.2.24)는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직원대상 결의대회'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향상,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다면 위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겠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데 야간철야 등반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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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인지요....
>(실제 행사 시간은 11시간이나, 주사업장이 아닌 지방에서 함으로 이동시간을 포함해야 함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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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철야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와 별도의 대체휴무를 쉴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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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급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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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