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4 16: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워낙 근무기간이 짧아서 갑작스런 해고통지로 인한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 미만자, 수습근로자로써 3개월미만자는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전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실 임금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지급이 안되면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으나, 민원의 처리기간은 최소 1달이상은 걸립니다.

다만 회사가 단순히 자금회전이 안되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귀하를 해고한 경우 절차적으나 내용적으로 정당한 해고로 볼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다른 회사에 다니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이상 되셨다면 실업급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안되실 우려가 있습니다.

여튼 위의 구제절차 들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를 가져야 하느니 만큼 1달~3달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바, 막상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 별도움이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내용들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정을 들어 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4월 12일 작은 건설 회사에 경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 사장님께서 한달에서 길게는 두달까지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하 60만원이고 제가 잘하면 첫달도 1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장님은 눈에 안 차셨는지 첫달에 55만원을 주셨습니다.
>저희 월급날이 5일이기에(5월달엔 3일날 받았습니다.) 한달이 안 됬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수습은 마치고 다음달 부터는 100만원씩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5월초에서  중순쯤에 여직원을 한명 더 뽑았습니다.
>단종건설회사인데 단종건설회사에는 건축,토목 전공자이거나 건축, 토목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두사람 이상 두고 있어야 협회 가입이 된다고 해서 건축전공자를 뽑았습니다.
>(현재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이 한분뿐이라...)
>그리고 그 여직원에게 출근은 6월 5일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임님이 해고 통보를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어제 저녁때 퇴근해 있는데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회사에 자금이 돌지 않아서 사무실 직원을 줄여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지금 제 물건 챙겨서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월급은 내일 통장으로 입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화를 처음 해본거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회사 때문에 집을 나와 타지역에서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주내에 주인 아주머니 드려야 하는 돈이 135,000원이나 있습니다.
>월급은 가능한 빨리 받고 싶은데 내일 정말 돈을 입금 시켜줄련지 의문도 들고 또  얼마를 보내실련지도
>모르니깐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회사측에 어떠한 요구를 할수 있고 또 얼마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좀 붙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요?
>회사가 작아서 정직원은 내일 입사할 여직원을 빼고 저를 포함해서 4~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3분은 항상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무실엔 거의 저와  저에게 해고 통보를 내린 주임님
>둘밖에 없었고 사장님과도 다른 큰 회사보다 접촉관계가 많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사장님이 직접 제 얼굴을 보시고 회사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나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  해주셨다면 어쩌면 조금 덜 서운했을지도 모르는데
>일부러 사장님 안 계실때 저를 내보내라고 하신것 같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러 다닐려고 해도 수중에 돈이라고 200원밖에 없으니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빨리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측에 얼마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해고  위로금 같은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얼마정도를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나요?
>회사측에서 주는 돈이 만약 터무니 없이 적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동종 업계 이직 금지에 대한 근로 계약 ! (회사가 과도한 기간의... 2007.04.09 3744
☞동종 경쟁업체 취업시 1일 손해배상액이 명시된 계약서의 효력여... 2005.01.17 1112
☞동일질병으로 재휴직시 휴직기간 과 임금지급관계 2007.08.03 1407
☞동일질병 휴직연장 판단여부 (요양의 연장과 재요양) 2007.08.10 1732
☞동일직종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가능한가요? 2004.10.20 967
☞동일직장에서 정년을 분리할수있나요? 2006.12.20 534
☞동일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6.05.18 4501
☞동일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퇴직금 발생여부 입니다. (파견근로자) 2008.03.16 1096
☞동일사업장에 재 취업시 실업급여의 여부 2004.10.05 2725
☞동일사업장 임금 체계 문의? (직원마다 임금이 서로 다른 경우) 2007.02.23 1200
☞동일사업장 내 퇴직금제도 차등 가능? 2007.01.10 1475
☞동일노동시 학력차별 (대졸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 2008.03.24 1238
☞동의없이 회사가 물건등을 옮기는것 괜찮은 건가요?? 2004.07.29 1409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했어요(급합니다.도와주세요) 2005.05.13 1774
☞동업인지 근로자인이 아니면 특수관계인지요. 2007.06.21 2141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햇는데(알바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2004.11.29 478
☞동료들과 직장상사의 흉을 보았다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2004.11.29 1546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는사람인데여 퇴직금관련문의 2008.06.17 1280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 사유- 주소지 이전, 사직 시기? 2007.05.11 3539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퇴사를 할경우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 2005.03.21 1768
Board Pagination Prev 1 ...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