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4.03.03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실적에 따라 주급여액이 변동되는 텔레마케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등의 조치를 밟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어쩔도리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비정형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약 한달 반동안 쿨 스쿨(인터넷학습관련기업)에서 텔레마케팅일을 하셨습니다.
>
>처음에 일을 시작할 당시에 아무런 계약서도없이 '오늘부터 일해요' 라는 말과 함께
>
>첫달은 2건의 계약 실적을 만들어야하고 다음달부터는 5건의  계약실적을 만들어야 기본급+실적수당을
>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2건의 계약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웠고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
>시간을 더 준다는 명목하에 2건을 만들때까지 실적을 보류해준다고하고 저희 어머니는 차비와 식비 조차도
>
>제공받지 못한체 계속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달 반 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을 올리지 못한
>
>사람들은 점차 그만두기 시작했고 어머니께서 그만두시기 일주일전에 그만둔 사람들은 기본급이라며
>
>45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45만원이라도 받자 하고 그 다음주에 그만두고 45만원 받기로
>
>팀장과 얘기를 하고 입금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45만원이 입금이 안되고 회사에
>
>전화를 해보니 텔레마케팅 부서는 없어지고 팀장도 사퇴하고 정부장이라는 사람은 실적이 없다고
>
>돈을 한푼도 못준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우여곡절끝에 다른사람의 1건(1년) 실적을 넘겨받았고
>
>그것을 가지고 정부장과 이야기를 하니 기본급(45만원)+ 1건 실적(7만원)을 해서 52만원 받기로 하고
>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입금이 안되고 정부장은 여러 이유를 대고 화를 내면서
>
>1건실적인 7만원 밖에 안준다는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 이제는 한푼도 못준다고
>
>윽박을 지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등록금이 부족해서 어머니께서 힘들게 하루도 안빠지고
>
>일하셨던건데..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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