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누가 대출을 받아서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서 하청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가요??

2. 아무튼 그렇다면 임금에 대해서는 하청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하청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주에게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건물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건물주가 지급한 임금액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와 하청업자가 별도로 책임소재를 구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법인회사로 된 아파트 내부 공사를 건물주가 하청을 주었는데 계약상에 어떤 계약을 하고 하청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청을 주면서 근로자 임금을 공사 진행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건
>건물주가 하청자에게 모든 권한, 그러니깐 공사 진행에 따라 대출을 받아서 임금을 주고 약정된 돈을 건물주에게 되돌려주기로 하는 그런 계약도 할수가 있는가죠??
>얼핏 들어보니 건물주가 하청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공사가 마무지 되면 자기도 약정된 돈을 받기로 햇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문제는
>저희는 5인 이상 아파트 직영으로 일을 했는데
>은행대출 문제에 타협이 되지 않아서인지 자꾸 임금 미지급 상태가 되고
>그런도중 하청 대표자가 이 일과 관계없는 일로 감옥에 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간 상태에서도 저희는 건물주와 하청자 각각대리로 있는 사람에 의해 일은 계속 했었는데
> 임금에 대해 독촉을 해보았으나 언제 준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노동청에 건물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채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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