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8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OJT는 기업내에서 종업원을 교육,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예비직장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OJT가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의 기회나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 교과과정에 편입된 내용으로 교육생은 순수하게 일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작업에 대한 지휘, 명령을 받거나 복무규율 등의 적용을 받는 등 사용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산재보험 가입이나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실습생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회사와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이 교육목적을 겸하고 있고 그 일하는 기간이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형식상 실습생의 지위로 일을 했을 뿐 회사와 임금을 약정하고 근로계약기간까지 정했으며 실제 출퇴근을 강제당하면서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참고> ( 1987.06.09, 대법 86다카 2920 )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의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항상 신속하고 열의잇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대학생 현장OJT를 약 6개월 정도 실시하려고 하는데 당사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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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대학교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당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지 않다면 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인건비 일부를 당사에서 지급할 경우 당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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