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보험급여로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형식적인 직위만을 놓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판단이 곤란하므로,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니,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를 참조하여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근로자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적극적인 취업의지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기타의 수급자격요건, 수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85년부터 직장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고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8년 5월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오다 2004.12월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등기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05.3월 정도에 회사를 그만 둘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번달 부터 급여가 나오기 힘들것 같아서 입니다.
>조만간 회사에서 저를 구조조정 시킨다면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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