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8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진정사건이라면 취하가 가능하지만, 고소사건은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사건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
>담당감독관이 대표이사 출석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요...
>
>(현재 본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한 상태이며, 대리인이 1차진술 완료한 상태임)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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