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1)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하고 2)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로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매월 30만원(일반기업인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7.4.22~2008.1.3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다면 육아휴직개시일인 2007.4.22로부터 90일 이전부터인 2007.1.22~4.21사이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대체인력 채용일(2007.4.1)부터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종료일까지이므로 2008.1.31까지 9개월간입니다.
단, 육아휴직자의 복직이후 최소 30일 이상은 계속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장려금과 관련한 사례를 조회해봤으나, 대체인력계속고용시의 장려금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저희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2007.04.22~2008.01.31까지 휴직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2007.04.01부터 채용할 예정이며, 대체인력자는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인력장려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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