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운영하게 되며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설 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설치범위】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구 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당사에서는 전체직원들이 위원들을 뽑은 노사협의회가 있고 노조(약 40명- 전체직원은 240 여명)
>있습니다. 노조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없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모든 부분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무관계에 있어서도 별 문제도 없었구요. 금년부터 노조가 회사에대해 앞으로는 단체 협상을 하자고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
>궁금사항
>1.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과반수를 대표하진 않는 노조(17%)의 단체 협상 에 대해 사측에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있는지요?
>
>2. 노사협의회(전직원에 의해 선출)와 노조( 전체의 17% 차지- 주로 현장근로자)가 복수로
> 존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노조가 전체인원의 17%차지하고 있는데 근로자측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
>기존에 노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운영하게 되며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설 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설치범위】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구 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당사에서는 전체직원들이 위원들을 뽑은 노사협의회가 있고 노조(약 40명- 전체직원은 240 여명)
>있습니다. 노조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없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모든 부분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무관계에 있어서도 별 문제도 없었구요. 금년부터 노조가 회사에대해 앞으로는 단체 협상을 하자고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
>궁금사항
>1.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과반수를 대표하진 않는 노조(17%)의 단체 협상 에 대해 사측에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있는지요?
>
>2. 노사협의회(전직원에 의해 선출)와 노조( 전체의 17% 차지- 주로 현장근로자)가 복수로
> 존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노조가 전체인원의 17%차지하고 있는데 근로자측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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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노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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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