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때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진 퇴직한 경우에는 실제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우선 자세히 설명해 주신것에 대해선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부당이유로 현재에 일을하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을경우를 말하신것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선 중요한것은 제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퇴직당시 이유가 타 회사로 옮긴다는 이유로 그만두었고 사정으로
>현재는 일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측에선 퇴직당시 이유가 타 회사로 옮긴다고 이미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직 사유를 변경한다고 하면 거짓이아닌 지금의 제 사정을 사실대로 한다면 부당이유가 되지않는것 아닙니까??
>이경우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여쭈어 본겁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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