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6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진정과정에서 피진정인을 실질적인 사장 이름으로 하였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은 실제 사장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체불임금확인원으로는 실제 사장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피고를 실제 사장과 형식적인 사장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이로 인해 확정판결을 형식적 사장이름으로도 받는다면 이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형식적 사장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2.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사이구요,
>신용불량자인 실제 경영자를 형사처벌후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의상의 대표자가 따로있어서
>체불확인원에 두명다 기재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민사로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후, 명의상의 대표자가 회사에 나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명의상의 대표자가 실경영자의 부인이며, 회사 거래통장이나 다른재산도 부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부인은 아니지만, 같은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상황에서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압류할수 없다고 하네요.
>
>그럼, 명의상 대표자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형사처벌)부터 다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진정하러가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날짜만 많이 지나버렸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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