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그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후 1)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또는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 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데요. 여기서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1개월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전월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그 달의 말일인 30일에 지급받는 경우 10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통보한 날(10/10)로부터 10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1/1~11/30)가 경과한 12월 1일에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기후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전에 무단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징계중 가장 중한 것은 해고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행하는 해고가 사실상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무단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손해의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고, 근로자의 고의성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하므로 정말 당해 근로자가 못된 마음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기 위해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1. 다름이 아니라, 당기후 1임금 지급기란 용어를 보았는데요,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2. 아울러,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상에 사직서관련 내용은 2주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3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
>항상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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