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 또는 관행에 의해 전일(24시간)근무하는 경우, 다음날 1일의 유급휴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휴무일이 공교롭게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일근무 1일휴무하는 교대제 시스템아래서는 '1일휴무'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또는 회사내의 공휴일로 대체 사용하기로 미리 정하였다면 별도의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더라도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 또는 휴무일만 인정되므로 별도의 휴일이나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법적수준이상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병원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근무형태는 09:00~익일09:00 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후에는 휴무가 주어집니다. 이런 근무 형태가 4일에 한번씩 근무가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공휴일 전일 근무를 하게되면 다음날 휴무가 주어지지만 휴무가 주어지는날은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가가 주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사측도 어떤 근거가 있다면 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원체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사규 또는 관행에 의해 전일(24시간)근무하는 경우, 다음날 1일의 유급휴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휴무일이 공교롭게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일근무 1일휴무하는 교대제 시스템아래서는 '1일휴무'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또는 회사내의 공휴일로 대체 사용하기로 미리 정하였다면 별도의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더라도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 또는 휴무일만 인정되므로 별도의 휴일이나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법적수준이상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병원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근무형태는 09:00~익일09:00 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후에는 휴무가 주어집니다. 이런 근무 형태가 4일에 한번씩 근무가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공휴일 전일 근무를 하게되면 다음날 휴무가 주어지지만 휴무가 주어지는날은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가가 주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사측도 어떤 근거가 있다면 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원체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