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귀하의 종전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일반적으로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됩니다.(국가공무원의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직장에 "일용직"의 명칭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명칭만 일용직일뿐 여러가지 상황상 상용근로자일(1년이상 근무했음)경우 어디까지 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휴가가 되는지요?
>단지 연차휴가와 무급 보건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휴가들은 작업장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 것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 병가 또는 경조휴가 등은 공식적으로 작업장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것인지요?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귀하의 종전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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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됩니다.(국가공무원의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직장에 "일용직"의 명칭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명칭만 일용직일뿐 여러가지 상황상 상용근로자일(1년이상 근무했음)경우 어디까지 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휴가가 되는지요?
>단지 연차휴가와 무급 보건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휴가들은 작업장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 것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 병가 또는 경조휴가 등은 공식적으로 작업장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것인지요?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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