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와 같은 당직근무와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와의 모호성으로 인한 상담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 당일의 근무내용이 당해 노동자의 본래의 주업무외에 당직근무 본래의 취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보호성의 내용이라면 당직근무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2) 당일 근무내용이 당해 노동자의 본래 주업무가 종업시간이후 연장되거나 또는 휴일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근무형태의 명칭(당직)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국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칼럼이 이미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숙독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료-><노동칼럼>->"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https://www.nodong.kr/406908

2.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회사의 사규(규정)등에서 정한 기준이 상호 다른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당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한 준칙이 적용됨은 불문가지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9조에서는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9조【단체협약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당해 당직근무를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과 지급된 당직수당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일반적 절차(노사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 노동부 진정, 법원 소송)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일근로와 일직 근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당직업무준칙과 단체 협약 내용을 우선 보면
>■당직업무준칙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당직근무"라 함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사무소의 재산을
>   보호하고,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사전명령에
>   의하여 사무소(당직실 등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를
>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005.08.16.개정)
>제4조(당직의 구분)
>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2005.08.16.개정)
>제10조(당직근무자의 책임과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1인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지휘 감독하여 근무자의 임무 등을 분담할 수 있으며,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직근무자 전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 3. 업무연락 및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 4.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 5. 전화민원의 응대
> 6. 기타 사무소장 또는 당직업무 담당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2005.08.16.개정)
>
>■단체협약내용
>
>제 42조【유급휴일】
> ①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  1.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
>  2. 명절
>  3.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4. 국공휴일(식목일,어린이날,현충일,석가탄신일,성탄절)
>  5. 노동절(5월1일)
>  6.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  7.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
>제 51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 ① 농협은 노동조합과 협의 후에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직원에게 근로
>  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 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연장근로
>    2. 경제사업관련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    3. 국고금(제세공과금 포함) 수납시간 연장근로
>    4. 결산 및 가 결산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    5. 특별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조합장이 인정하는 연장근로 및
>       휴일근무
>    6. 업무지연 등 통상시간의 연장근로 는 규정에 의한다
>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연장근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1.83
>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③ 제1항 제5호에 의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 ④ 제1항의 마감 후 연장근로 시간에는 실석식 비를 제공한다.
>제 52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의 사전협의】
> 농협은 직원에게 제51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제 1항 1호 내지 5호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 소요시간 및 소요인원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 현재 운영중인 공휴일 업무운영방침서
>
>구   분           구분            근무시간         근무방법                    지급방법
>일반자재        공휴일근무        09:00∼일몰시  당직근무자가 상황실근무와  당직비(30,000원)
>                                                               병행하여 실시            지급          하나로마트        공휴일근무        09:00∼일몰시  당직근무자가 상황실근무와  당직비(30,000원)
>                                                               병행하여 실시             지급
>주유소        공휴일근무        09:00 ∼ 일몰시 주유소근무자1명씩근무      당직비(30,000원)
>                                                                                        지급
>
>
>현재 위의 공휴일 근무 운영방침에 따라 남직원 1명, 여직원 1명이 일직근무와 병행 하여 남직원은 일반자재(농약,사료,영농자재 등)를 판매하고 여직원은 하나로마트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직근무자 구성을 보면 남직원은 2명( 본래의 담당업무 : 총무,판매-1명,구매<일반자재> - 1명 )이고,여직원은 3명( 본래의 담당업무 : 신용업무(대부,예금,공제,카드) - 2명 ,하나로마트 - 1명)으로 휴일당 남직원1명,여직원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직비 3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남직원 A,B 와 여직원 C,D,E 가 있다면 토요일에는 남직원 A와 여직원 C가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남직원 B와 여직원 D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3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1명이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농협은 일직 근무 목적이 당직업무준칙에서 정하고있는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보다도 일반자재 판매 및 하나로 마트 판매 업무가 주 목적입니다.
>단체협약 제 42조 보면 주휴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노동절 등이 유급휴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질의
>1. 이와 같은 경우 당직비 지급이 아니라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 할 수
>   있나요
>2. 본래의 업무가 일반자재 및 하나로마트 근무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   나머지 근무자는 당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3. 당직업무준칙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외에 일반자재 및 하나로마트
>   판매업무가 병행하여 실시되면  단체협약 제42조 및 제 51조와 52조에 의거
>   사전에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지 않나요.
>4. 당직업무준칙에 의한 당직명령과 단체협약 유급휴일 중 어느것이 우선인가요
>5. 만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단체협약 유급 휴일이 우선이라면
>   사무실에 정당하게 요청하였으나 사무실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   취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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