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보다 자세한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만, 휴일에 휴가를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가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에 법령, 기타의 사유로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받는 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휴가)는 법 논리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 이며, 부서내 직원이 순번제로 17:30~08:30까지 당직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후 익일 하루는 휴무가 주어집니다.
>단체협약 사항에 휴일은 주휴일, 국경일 및 공휴일, 조합설립일로 되어 있으며, 휴일에 근무한자는 다음주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휴를 청구할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휴무가 주어지는데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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