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4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상근무자들의 평상시 본래의 맡은 바 업무내용은 무엇이고, 비상근무시 비상근무자들이 맡는 업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선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직근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직근무중에 무슨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감시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사실상 당직근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반드시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직일의 업무내용이 본래의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는 말만 당직근무일 뿐, '사실상 휴일근로(또는 연장근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합당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선 답변글에 소개한 아래의 링크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판단하기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업무상 국공휴일(설날, 추석 다 포함) 일에 4시간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이라 함은 뉴스시간때문에 16시~2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는건데요..
>이때 시급으로 계산해서 1.5배 주는게 맞는지..
>당직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책정한 일정금액만 주면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당직성이기 때문에 당직비만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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