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고용된 근로자 1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정, 시행하여야 하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그리고, 취업규칙을 작성(제정),변경할때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즉, 취업규칙은 고용된 근로자와 회사간의 집단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결기관(이사회,주주총회)에서의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정 및 변경에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의 의견 또는 동의여부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제정)할때는 실무적으로 1) 실무진에서 그 초안을 준비하여 이사회등에서 근로자에게 의견을 구할 초안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의견(동의는 아님)을 구하며,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한 취업규칙을 재차 이사회에서 최종확정(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구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안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2) 실무진에서 그 초안을 준비하여, 근로자에게 의견을 구한 후, 근로자들의 의견을 득한 내용을 회사의 이사회에서 최종확정(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구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안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당사는 외국사가 대주주로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도 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제정을 했습니다.
>
>질문드릴 것은 취업규칙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냐는 것입니다.
>
>제가 상법, 근로기준법, 회사 정관을 찬찬히 읽어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 질문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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