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8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한주의 통상근로를 제외한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속상한 일이 있을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의 특성상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도 회사안에서는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엔 당직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까지는 해당팀 담당자들이 처리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자가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사정이 있어 지난 1년간 사업을 축소 운영하다가
>최근 다시 원래 규모로 확충하여 사업이 운영됩니다.
>사업이 축소되었을 때 잠시 실시하지 않았던 당직제도를 사업이 확장되어 필요한데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한테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무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매일 야간에 일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팀 직원만 매번 남아서 일을 더해야 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당직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당직비가 지급되고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에겐 특별히 수당 같은것은 지급되지 않고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치가 교통편이 편하지 않은 곳에 있어 자가용이나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귀가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해당 팀인 저희부서엔 7명중 남자가 2명, 여자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일부 직원들로서는 아주 난감한 요구입니다.
>
>그동안 근무시간 이후에 일을 해야할 때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야겠다고 열심히 일한 일부 직원들을
>이젠 당직제도도 없애고 마구 부려먹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져서 속상합니다.
>
>회사의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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