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연금을 사업주가 일정금액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여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닌 가입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한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도 사회보장성 보험료등에 대해서는 기타금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실태
>근거:단체 협약 57조
>단체 협약 내용:회사는통상임금의 6%를 적용하여 일괄적인 개인연금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가입 희망자에 대하여서는 매월 불임금의 50%를 지원한다.
>
>대상:회사가 지정한 보험 상품에 가입한 직원
>       본인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2006.11월 기준으로 10,032명이 가입 중임(가입율63.8%)
>       입사시 본인이 가입 희망 여부를 선택하며 입사 .시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재직중
>       재가입 불가
>       가입 시 보험 상품 납기 종료(10년)또는 퇴직시 지원없음
>
>지급액: 직급별 통상임금 평균 금액의 3%를 매달 지원함
>
>질의 내용:본 개인 연금 회사 지원금이 희망자에 한해서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기준으로 지원되고 단협에도 명기 되어 있는바 이부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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