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자체교육일정등이 겹쳐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라며, 아래 상담글에 답변글 달아놓았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정보를 제공하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많이 생각한 끝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
>1.
>오늘 날짜로 기준으로 하여 지금까지 6개월 동안 \9,499,967 + 92004.02.01~02.16임금)
>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연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가요?
>사장 주식을 펀딩회사에 제공하면 충분히 자금펀딩이 가능한데
>사장 욕심이 과하여 주식%을 많이 요구하는 펀딩회사에서는
>펀딩을 받을 생각을 안합니다.
>
>2.
>진정서보다 더 빨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원에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민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리고,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부탁 할 경우 경비가 많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3.
>지금 현재 6개월 빌린 임금으로 인해
>230만원 대출을 받는 상태이며,
>매달 원금을 다 갚지 못해
>이자는 제가 내고 있으며,
>현금서비스 등등의 이자도 제가 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참 미치겠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형사/민사 고발 시)
>
>4.
>아니면 진정서 없이(진정서는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소액재판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소액재판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네요 에효 ㅠㅠ
>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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