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3 19:0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는 계속일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신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여부를 떠나서 해고라고 볼수 없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 되어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이구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전월에 만근을 하였다면 다음 월에 1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산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10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직장(건설회사)근무를 했는데요
>처음 연봉 2000에 월14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절때에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월10만원씩 식대를 추가로 준다고 하더군요
>상여금은 명절이라고만하고 전 당연히 나눠서 지급인줄 알았죠
>하지만 상여금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명절때면 건설회사들이 그렇듯 하청업체들 돈주고 하다보니
>끌어다 메구기 바쁘더라구요
>첨에는 그래도 주겠지 있었는데 분위기상 말도 못끄냈습니다 ㅡㅡ
>
>저말고 다음에 들어온 여직원은
>처음에 1800에 월 150으로 구두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급여일되니 제가 150받는데 똑같이 150을 어떻게 주냐고 그러면서 월급 140으로 깍더라구요(제가 직급이 더높아)
>무슨 시장도 아니구 이회사 상습적인거 같더군요 ㅡㅡ
>
>근데 갑자기 1월말에
>회사가 현장이 많다보니 사무실도 현장분위기에 맞춰야겠다며
>근무를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까지하라고
>그조건에 일할수있으면 연봉계약을 다시하고
>아니면 할수없지 안헸냐고 말하는데
>그래서 연봉조건이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봤더니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시간외수당 모두 챙겨줄거냐고 했더니
>그런거 아무것도 못준다고 그러니 알아서 하라는데 ㅡㅡ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1월말경에 남자직원하나가 그만둬서 속사정을 몰랐는데
>월급을 마니 깍아서 그만둔거라는걸 알았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할수없이 그만뒀습니다
>대화도 안되고 해서 말이죠
>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것같은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또 부당해고면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디로 청구하는건지...
>그리고 궁금한것은 월차를 하나도 못쓰고
>수당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지 금금하네요
>월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하구요^^;
>그리고 처음 연봉계약에서 상여금같은건 하나도 못받는걸까요??
>
>너무 많은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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