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2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월급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정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절차로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로 진정 또는 고소하는 절차가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대한 예고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관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요한건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 받아낼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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