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오다니.. 현재로서는 그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협박(?), 공갈(?)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 생각하는 사장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게의치마시고 온전하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손해부분에 대해서 정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대로"하라고 하십시오. 사장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까지 불사할 사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법원은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귀하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결코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사업주가 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직적인 사업주가 이사였다면, 그 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귀하에게 불리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1개월 20일 근무한 곳에서 첫달 20일치 월급은 간신히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담당이사님께선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해서 한달정도 더 지켜보게됐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더 좋아질꺼 같지 않아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퇴사하기 2주전쯤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담당 이사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임자를 뽑지 못해서 일단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이사에게 결재를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은 그 달 안에 넣어준다는 말만 믿고 2개월이 지났지만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했다고 하는데 제가 나올때 계산서 발행한 건이 2건 이었는데 확인까지 다 해서 보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경우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이사님이 자신의 부인이름으로 4대보험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살 다녔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 저한테 불리한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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