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0 18:2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 해결이 길어지면 근로자들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상의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신중을 기할 수 밖에없지요..

1.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은 법인자체와 법인의 대표자 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더라도 형식상 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수합병의 경우라면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수합병 보다 채권채무 승계정도가 약한 영업양도나 자산인수계약의 경우는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의 경우 1달안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관이 담당사건 지연처리로 경고를 받을수는 있으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3. 자세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겠으나 실사업주라는 명백한 증거(예컨대 대표이사 선임권, 이사회운영권, 직원의 인사권을 좌우 여부, 근로조건을 결정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문서 및 녹취록 등등이 있어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한것 같아 유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넣은지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
>100명이 넘는 사람이 연대서명을 해서 넣은 것인 만큼 신중하고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하기에 빠른 처리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갈 수록 제일 힘들어 지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진정의 내용은 명의상의 대표자보다는 실경영주의 형사처벌과 실경영주에게서 임금체불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관할 지역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와 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검찰에서 재조사하라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느새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
>그러나 오늘 시점에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하 형사처벌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체불이어야만 가능하다며 진정을 넣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임금체불이 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지 모른다는 표현했습니다.
>
>진정을 넣은 이후는 실경영주가 아닌 명의상의 대표가 경영을 하므로 임금체불은 없었습니다.
>
>궁금한 것은?
>
>1. 체불임금 지급대상은 명의상 대표보다는 실경영주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실경영주는 서류상의 증거가 거의 없고, 현재 경영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상의 증거가 없지만 대다수의 근로자가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명의상의 대표는 현재 파산직전이고, 실경영주는 사기성이 있는 경영으로 엄청난 재산을 은닉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
>2. 노동부에서도 진정사건에 대한 어느정도의 처리기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리가 늦어질수록 실 근로자가 느끼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
>3.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실경영주에 대한 형사상의 판결이나 처벌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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