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1 - 저희같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받은 사람들도 도산등사실인정의를 따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 된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당금 신청금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1.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고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그 제도 자체가 별개이므로 근로자가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받았을지라도 앞으로 소액재판을 하고,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체불임금을 민사절차로 풀어가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이미 확인하고 계신 바와 같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2002년 11월 퇴직자와 2003년 1월 퇴직자라면 이미 신청가능한 기간이 도과한 상태라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순탄치가 않은 것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의 효력이 10년이 간다고 하지만, 그 사이 회사 재산상태를 계속해서 감시한다는 것이 생활을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송그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갚아준다는 제의에 송치되는걸 취소시켜주었습니다.
>
>받지 못한 임금은 1. 2002년 8월~10월까지 각 일백사십만원 2002년 11월 칠십만원입니다.
>                        2. 2002년 8월~10월까지 각 일백오십만원 2002년 11월 칠십오만원입니다.
>                       합의 10,150,000원입니다.
>퇴사는 2002년 11월과 2003년 1월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에서 2003.5.29 받았습니다.
>
>체당금신청이 그때는 6개월이라 신청을 못했습니다.
>법이 개정된 후 1년 이라고 했는데..
>
>질문 1 - 저희같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받은 사람들도 도산등사실인정의를 따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 된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당금 신청금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
>질문 2 -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다면, 체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이 1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3 - 그 사업주는 다른 빚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량신용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주의 와이프는 학원을 두군데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달에 다만 얼마라도 갚겠다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람 앞으로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단 한푼이라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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