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30 15:35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데 대략 보름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넉넉히 1개월후 쯤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었는데 이전에 노동부에 신고를 먼저 해야하는것인지 아님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었기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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