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0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문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대부분 배신감을 느끼며 손해배상청구 또는 귀하와 같이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르는 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였다면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사실에 근거하여 체불내역을 작성한 것이고 만약 체불임금 진정시 과장되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속여야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퇴사하는 과정의 일련의 상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한 사람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구두로 말한 내용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고 체불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보복성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그것으로 인해 사기와 무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문의를 드리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저는 경력 5년차된 과학강사입니다. 2005년 11월 당시, 경기도 김포시에 모 학원에 재직중이었고,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실력 인정 받으며 즐겁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임 강사였고, 제 소개로 제 남자친구가 같은 학원에서 과학 파트강사로 재직중이었습니다. 아는 동생의 소개로 제 남자친구는 11월에 인근에 있는 인천의 모 학원의 과학 파트강사(주 3일, 월급 110, 시험기간엔 120)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양쪽 학원 모두 파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도중 제 친구가 다니던 인천쪽의 학원에서 저와 같이 일하던 국어 선생님을 스카웃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었고, 마침 동료강사와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 저와 제 친구, 그리고 국어 선생님은 김포 학원을 그만 두고 인천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국어 선생님은 김포 학원에서 월급 180을 받고 있었고, 인천 학원에도 동일한 월급인 180을 요구했고, 인천학원의 부원장(원장과 부원장이 부부입니다)은 맞추어주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김포 학원의 기말고사가 끝나는 12월 9일에 김포학원을 그만 두고 12월 12일부터(12월 11일과 12월 4일도 도와달라 해서 인천학원에서 보충을 해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페이는 요구하지도 않고, 줄 생각도 하지 않기에 신경쓰지 않기로 하고) 인천 학원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
>휴... 쓰다보니 서두만 해도 엄청 길어졌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저와 제 친구의 노동부 진정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 옮기겠습니다.
>
>-이하는 저의 노동부 진정 내용입니다.-
> 저는 2005년 12월 12일부터 ****학원에서 180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
>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일을 하던 도중인 12월 28일 180만원중
>1/13인 13만원을 퇴직금조로 강제예치하기로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강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월 12일에는 원래의 구두계약내용이었던 180만원과는 다른 학원 임의
>로 산정된 167만원에서 숙박제공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제하고, 다른 선생님 임금
>인상에 따른 학원 사정의 어려움을 이유삼아 20만원을 더 제한 120만원만을 수령
>하였습니다.
>그후, 학원에서는 애초의 계약내용과는 달리 점점 수업량이 가중되어가고, 인간
>적 처우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어 1월 25일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퇴직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저에게 욕설을 비롯한 폭언과 폭력, 그리고 `
>사기죄로 쳐넣어버리겠다`는등 온갖 협박을 가하며 본인의 퇴직의사를 저지하려
>하였고, 심지어 주차장에까지 따라와 저의 앞길을 막으며 감금하여 동료선생님과
>경찰의 도움을 얻어 가까스로 학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업주가 저의 임금만을 정산하여 준다면 사업주에게 다른 어려움을
>겪게 하는것은 원치 않아 원래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인 1월 임금중 못받은 13만원
>에 저의 14일치 임금을 더한 97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학원 자체적으로 정한
>14일치 임금인 73만원에서 계약서상에 강제된 부동산 임대수수료 20만원과 월세
>명목의 20만원을 제한 33만원 만이라고 지급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묵
>살하고 `사기죄로 고소중이니 내용증명이 갈것이다, 학원에 피해를 입혔으니 손해
>배상을 진행중이고 그러하므로 당신에게 줄 돈 따위는 한푼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저의 힘으로 임금을 받는것은 전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여 부득이
>하게 노동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다른 처벌은 원치 않사오니, 제가 받지 못한 임금만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는 제 친구의 노동부 진정 내용입니다-
> 저는 2005년 11월 13일 주3일 15시간 과학파트강사로 월 110만원에 시험수당 10만
>원을 받기로 구두계약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날(12월 13일)부터 100만원만 지급하고 원래 100만원에 수당 10만
>원으로 계약했었다고 애초의 계약내용을 뒤집으려 시도하였습니다. 후에 19일이
>되어서야 애초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12월 13일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의 영어전임강사로 근로내용을 변경하였으
>나 임금 추가협상은 피했고, 열흘정도 일한 후에야 학원 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전
>과 동일한 110만원에 일할것을 요구했습니다.
>후에 저는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자 12월 27일 퇴직의사를 밝혔고, 1월 13일까지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학원측은 본인의 퇴직의사를 꺾기 위하여 함께 일하시던 선생님 두분의
>임금중 40만원을 차감한뒤, 거기에 20만원을 더하여 `조그만 성의표시를 했다`는
>말과 함께 170만원을 저에게 지급하면서 저의 퇴직을 만류하였습니다.
>그후 학원의 태도는 눈에띄게 달라졌고, 임금면에서나 처우면에서나 만족할수 없
>던 저는 원장선생님과의 말다툼 도중 `선생님 갈길 알아서 찾아라. 내학원에 두번
>다시 발붙일 생각 하지 말아라`는 폭언과 함께 해고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당시까지 12일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알아서 줄테니 걱정 말아라`는
>말 이외에 어떠한 지급보증도 받지 못하였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
>와는 달리 애초에 저의 퇴직을 막기 위해 지급한 20만원을 `사기`를 쳤다고 협박하
>는 한편, 전에 다니던 학원에 통화하여 저에관한 험담을 늘어놓았고, 또한 이러한
>여러 시도에도 제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자 말을 바꿔 `성의표시`였던 20만원
>을 제가 `가불해갔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액에서 20만원을 제하려 노력하
>는 등, 저를 해고한 뒤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견 합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
>다.
>부득이 이렇게 공권력에 호소하게 되었으니,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
>이렇게 되어 제 친구는 1월 24일, 저는 1월 25일에 이 학원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원 부원장(원장 부인)이 전에 다니던 김포학원에 1월 24일 전화를 하여
>제 친구와 제가 부부인데, 둘이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다고 했다고 합니다.
>(듣게된 경위는 김포학원 원장이 듣고 놀라서 회의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걸 들은 김포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해 얘기를 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억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악은 악을 낳는 법'이란 생각이 들어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
>그 후 2월 8일에 친구에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은, 친구가 2006년 1월 24일부터 2006년 2월 8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중이며(내쫓아놓고 무단결근이랍니다. -_-), 학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2월 8일자로 해고처리 되었고, 근무일수가 11일(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라네요. 24일에 나간건 셈에 넣지도 않았습니다)이므로 급여가 403,333원인데, 가불금 20만원이 있기 때문에 203,333원을 지급할 것인데,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고, 향후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확약한다는 확인서를 보내면 계좌로 송금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2월 8일에 저와 제 친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2월 27일에 제 친구는 41만원, 저는 73만원을(연봉 근로 계약서에 총 계약 연봉금액이 21,710,000원이고, 기본급이 20,040,000원, 퇴직금 중간 정산액이 1,670,000원인데, 퇴직금은 1년마다 중간 정산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이 180이고, 매달 13만원씩 적립한다는건 알겠지만, 기본급으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167로 인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근로감독관님이 그래서 계약서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싸인을 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통장으로 입금받았고, 노동부에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
>
>
>
>애효... 부연 설명이 길었죠?
>그 후 잊고 살았었는데...
>3월 말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경찰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 하니 그게 전부라고 말했고, 좋은 사람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찰이 다시 전화를 해 지금 원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하며 명예훼손은 아니고 사기와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고소한 죄목이 조사를 받는 도중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
>사기는, 저와 동료강사가 돈을 받기 위해(제 친구가 그 학원에서 20만원을 더 받은것. 학원에서 얘기한 가불금) 선동을 했고, 자기는 친구 어머니가 아프다기에 부조금으로 20만원을 내놓았는데, 아프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저와 제 친구, 그리고 동료강사를 고소했다 합니다.
>무고는 저만 해당하는데,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제 친구 월급에 보태라고 떼어줬던 20만원을 달라고 했다 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합니다.
>경찰에게 20만원 달라 한 적 없다 전화로 얘기하니 원장이 옆에서 달라 했다고 하네요. 진정서에 써있다고. 제가 혹시 진정서에 그런 내용을 적었나 확인해보니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군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서 출두일은 4월 24일 오전 9시입니다.
>
>
>이럴 때, 전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
>더 궁금한것은, 저도 원장을 무고로 고소를 한다면 원장의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명예훼손건도 성립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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