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2 1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죄(근로기준법 위반혐의,)라는 범죄행위를 근거로 노동부 또는 검찰에 진정,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부에서(검찰로 진정, 고소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할 노동부로 사건이 이첩되기 때문에 역시 노동부에서 처리합니다.)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간에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거나 합의하거나 하게 되며, 만약 이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이 사실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검찰로 입건조치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귀하의 경우, 사건을 취하하였으므로 재차 진정이나 고소는 어렵습니다. 사건을 취하할 경우에는 재진정 또는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취하를 한다는 것은 사업주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요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또다른 방법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범죄성립여부,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는 상호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채권(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입증자료(사업주나 노동부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좋지만, 최소한의 입증자료(급여명세서 등)만을 제출하면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지금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요구를 포기한 상태이므로 민사상을 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진정을 취하한 지금상태에서 사업주에게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부려바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업주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를 밟으십시요...우선 최고장을 보내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라며, 그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세요.... 이과정에서 회사의 재산(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의 개인재산까지)을 가압류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문의내용을 확실히 알고싶기도 합니다..우선 인터넷으로 어쭈어보겠습니다.
>
>저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나봅니다.
>
>저는 작년 11월달에 퇴사후 남은 450만원의 적잖은 돈을 가까운 시일내에 받기로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금년 4월달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후에 통지서가 날아갓는지 이제야 연락이 오더군요
>
>그러더니 금년 5월달부터 한달씩 밀린급여를 100만원 4번에 걸쳐, 50만원 한번,
>
>즉 5개월에 걸쳐 주겟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그만 취하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그 과정이 참말로 스트레스 받기 미칠지경입니다.
>
>약속날짜가 지나면 제가 전화해서 왜 안주냐고 수십번전화를 해야하고
>
>없다고 하고 생기면 주겟다하고 노동부에 진정할때의 그 긴장감이 없어져서 그런지
>
>상당히 심신을 지치게 만들고있습니다. 약속을 수십번 아니 수백번인거 같습니다.ㅠㅠ
>
>솔직히 제가 문자로도 더이상 "참지못하겠습니다.가만있지않겟습니다 ,
>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할정도로 수십번의 압박성 문자를 보내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ㅠㅠ
>
>여기서 제가 잘못한게 각서를 받지않아 이럴때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젠 정말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할듯합니다만,
>
>순진하게 사장말만 믿고 아무것도 증거자료로 둔게 없습니다.
>
>다만 위로가 되는건 사장이 그리 악덕사업주가 아니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
>인정하고 주려고는 하고 있고 통장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결론으로 돌아가서 남은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
>퇴사한지 벌써 10개월째 들어섰습니다..빨리끝내고 싶은데요
>
>어떻게 해야 합니다 방문을 한번드려야할까요? ㅠㅠ
>
>  - 회사 규모 : 대표자 제외 2명
>  - 사업장 소재 : 서울
>  - 미지급액 = 2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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