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정조치라 함은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상의 내용으로 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3명의 근로자가 진정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받은 것이며 노동법은 민법과 달리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제기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3년간에 대해
>최근 노동부로부터(검찰을 거쳐)시정조치를 사용자가 받았답니다.
>
>그런데 진정 요구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전체는 사업장에는 조합원 50명,
>전국적으로는 3,000명입니다.
>
>이 경우
>3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예초에 진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치 미지급분이 지급될 수 없습니까.
>회사가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
>물론 민법으로는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에게 보호가 될 수 없다지만
>노동법적으로는 평등대우 원리가 적용 안되는가요.
>
>또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후부터는 일괄 시정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겠지요????
시정조치라 함은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상의 내용으로 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3명의 근로자가 진정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받은 것이며 노동법은 민법과 달리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제기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3년간에 대해
>최근 노동부로부터(검찰을 거쳐)시정조치를 사용자가 받았답니다.
>
>그런데 진정 요구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전체는 사업장에는 조합원 50명,
>전국적으로는 3,000명입니다.
>
>이 경우
>3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예초에 진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치 미지급분이 지급될 수 없습니까.
>회사가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
>물론 민법으로는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에게 보호가 될 수 없다지만
>노동법적으로는 평등대우 원리가 적용 안되는가요.
>
>또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후부터는 일괄 시정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