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1 2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정조치라 함은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상의 내용으로 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3명의 근로자가 진정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받은 것이며 노동법은 민법과 달리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제기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3년간에 대해
>최근 노동부로부터(검찰을 거쳐)시정조치를 사용자가 받았답니다.
>
>그런데 진정 요구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전체는 사업장에는 조합원 50명,
>전국적으로는 3,000명입니다.
>
>이 경우
>3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예초에 진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치 미지급분이 지급될 수 없습니까.
>회사가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
>물론 민법으로는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에게 보호가 될 수 없다지만
>노동법적으로는 평등대우 원리가 적용 안되는가요.
>
>또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후부터는 일괄 시정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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