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제척기간)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된지 1년6개월이 다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권리는 소멸되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권리마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계속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퇴직(=고용관계의 종료)을 전제로 성립하는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법논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퇴직의 승인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사건 중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본인은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지만, 이는 회사의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단지 생활상의 곤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는 유보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별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된 이후 상당기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이는 통상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얼마를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의 판례는 해고된 이후 1년7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지금이라도 제기할 수는 있으나, 1년6개월이 경과한 지금상태에서 제기한 귀하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법원이 받아 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불가피하다면 노동부에 제기한 퇴직금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이를 청구함이 법리적으로 타당할 듯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 퇴직금을 수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 1년 7개월 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 1995.03.10, 대법 94다33552 )
【요 지】근로자가 해고된 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고,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정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규모 : 20인~50인
>사업의 종류 : 일반제조업/노동조합없음.
>회사 소재지 : 서울
>
>
>2005년 6월 1일 입사해서 2007년 5월1일 출근후에
>총무부이사가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위로금조로 돈을 준다하였으나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급히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입사했습니다. 나중에 그회사도 어려워 폐업해서 지금은 실업자로 있습니다.
>
>지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해놓은지 1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고요.
>
>그런데 지금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혹시나 위에 진정한걸 취하하고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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