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최저임금은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말까지 적용되며, 현재는 시급 2,510원, 월급 567,260원입니다. 이때의 월급은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최저임금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용자가 애초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수당이 발생하면, 수당은 당연히 별도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8)/7*365/12시간이 월 소정 근로시간이며, +8에 해당하는 시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4. 주휴일은 1주간(6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평일을 주휴일로 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사전에 주휴일로 정한 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수당의 계산은 주휴수당 8시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5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월급제 직원으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직이라 주휴무를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하게 되는데, 그럴때 주휴수당 및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최저임금은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말까지 적용되며, 현재는 시급 2,510원, 월급 567,260원입니다. 이때의 월급은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최저임금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용자가 애초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수당이 발생하면, 수당은 당연히 별도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8)/7*365/12시간이 월 소정 근로시간이며, +8에 해당하는 시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4. 주휴일은 1주간(6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평일을 주휴일로 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사전에 주휴일로 정한 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수당의 계산은 주휴수당 8시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5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월급제 직원으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직이라 주휴무를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하게 되는데, 그럴때 주휴수당 및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