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3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로는 무급휴직기간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연월차휴가일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 근기 68207-709)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간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근로기준법에는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직하신 경우 무급휴직 기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년 동안의 출근율로 산정하는 연차휴가의 특성상 일년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일년의 일부분 만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나머지의 출근율을 산정하시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003년 연차휴가 갯수는 산전후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 함에 있어서 제외되기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동안 만근하였을 경우 94년 7월 부터 12월 까지를 제외하고 95년 1월 부터 기산한 것으로 하였을 때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9조 2항의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2년이상일 경우 1년에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다는 것을 기본으로 기산 하였습니다.

5.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포한여부에 대하여서는 노동부예규 제30호,(1981.5.7)의 내용에 따라 가족수당에 독신자나 미혼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 될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한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연체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연체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민법의 법정이자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따로 소송을 하시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시는 방법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소송을 통하여 지금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연체이자는 지급명령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여부 및 2003년도 년차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1994년 7월 14일에 입사하여 20004년 7월 1일자로 퇴사한 노동자입니다.
>근무기간 중 특이사항은
>1999년 10월 1일 ~ 2000년 9월 30일 : 무급휴직기간(회사의 직원 무급휴직규정(1999. 2. 26 노사합의)에는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단협(2003.9.1)에는 ‘병가, 휴직자등은 100%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함)
>2003년 5월 23일 ~ 2003년 8월 22일 : 산전·후 휴가
>2003년 8월 23일 ~ 2003년 9월 30일 :  38일 근무
>2003년 10월 1일 ~ 2004년 5월 23일 : 육아휴직기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6월 30일 :  38일 근무
>질의)
>1.        무급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 여부?
>2.        2003년도 년차수당은 발생 갯수?(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단협에는 퇴직금 산정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음)
>3.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여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급여명세표상에 가족수당 항목이 있으나 단협 ‘평균임금’ 항목에는 없음)
>4.        회사에서 임금체불시 연체이자 지급을 해야 하는지?
>
>현재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해 병원측에서 주지 않은 야간수당, 임금 등 퇴직금은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받기위해 위 질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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