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8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사실조사 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oo월 oo일까지 체불임금 얼마를 청산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응하여 기간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은 종결처리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노동부는 행정기관이므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그 명령이 강제력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명령을 응하지 않은 경우 사건은 검찰로 보내져 간단한 재조사를 거치게 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2.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소가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즉시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할 재산을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소액재판,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퇴직금및 시간외 수당에 대해 노동부 진정건을 넣은후에 노동감독관의 입회하에
>3자 대면을 통해 진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대략 저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궁금한것은
>이후에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체불금이 확정되면 노동부에서는 어떤식으로 회수를 하는지.. 혹은 업체에
>어떤 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
>
>듣자히니.. 업체에서 끝까지 않둘때는 민사까지 간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혹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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