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노동부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사실조사의 과정을 거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진다면(노동부에서 넘어 온 사건의 경우 대부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행정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 데 그 벌금의 금액은 대략 체불 된 임금의 10%정도가 됩니다. 사용자가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근로자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따로이 소송을 진행하시너 문제를 해결하시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 소액재판에라하여 일반적인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는 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노동문제해결방밥> 중 <임금체불> <소액재판>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3.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담당근로갑독관에게 "체블임금 확인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 체불임금확인원을 기준으로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역시 가압류를 하실 수 있는 데 보통 도메인 가압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싱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freechal.com 도메인 가압류  

최근 공격적 마케팅으로 재기를 꿈꾸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챌이 자사 도메인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삼정벤처넷(대표 김종민)이 프리챌(대표 고만석)에 대해 신청한 도메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가압류가 결정된 도메인은 'freechal.com' 과 'freechal.co.kr' '프리챌.kr' 'freechal.biz' 등 4개다.

가압류란 금전 채권 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일시적 인 명령으로 네티즌들은 가압류된 도메인을 통해 프리챌에 접속할 수 있으나 프리챌은 이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뺏겨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프리챌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했던 삼정벤처넷은 프리챌의 새 주인이 된 홍기태 새롬기술(현 솔본) 대표가 2001년 용역서비스료 4억6000만원 지불을 거부한 데 반발, 지난해 8월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3월 프리챌의 핵심 자산인 도메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인터넷기업의 핵심자산인 도메인이 가압류 당할 경우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워 지고, 본 소송에서 패소하면 경매로 도메인이 처분될 수도 있다. 90년대 후반 인터넷 동호회 붐을 타고 전성기를 누렸던 프리챌은 2002년 자본 사정 악화와 유료화 실패로 고전했다. 이에 따라 NHN과 웹젠 아이레보 등 알짜 벤처에 초기 투자해 막대한 차익을 얻 는 등 '벤처업계 미다스의 손' 으로 불리는 홍기태 씨의 지분참여와 대표이사 취임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 홍씨는 지난해 약 140 억원을 출자해 프리챌 지분 66%를 갖고 있다.

프리챌은 최근 커뮤니티 무한 용량 서비스와 새로운 커뮤니티 서비스를 내세워 재기를 노리고 있으며 현재 1200만명 회원과 110만개 커뮤니티를 확보했다. 새롬벤처투자는 프리챌을 중심으로 게임 포털 '노라조' 와 유머사이트 '웃긴대 학' , 마술포털 '비즈매직' , 사교사이트 '클럽프렌즈' 등 지분투자한 인터넷 콘텐츠 사업과 연계해 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중이어서 도메인을 뺏길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삼정벤처넷의 대리인인 김종문 변호사는 "다음달 준비절차를 거쳐 석 달 안에 본안 소송이 결정되는데, 최근 도메인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져 승 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10만원의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장이 2월 5일까지 준다고 감독관에게 들었습니다.
>
>그런데 사장과 통화했을때 자기는 돈이 없다고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던군여
>
>제가 알기로는 기한내에 돈을 안주면 형사처벌과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
>벌금은 얼마를 내게 되는지요?
>
>그리고 가압류를 하려고 할때 인터넷 사인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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