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고용안정세터측의 안내에 다소의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청년채용장려금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한 일종의 편법을 질문하신 것인데.... 저희들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정말 곤란한 내용입니다.

어찌되었건 사실상 취업된 것은 확실하고 이상태에서 다시 퇴직한후 3개월의 사실상의 실직상태에 있어야만 청년채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편법적으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상의 피보험자로 자격취득신고하지 아니하고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하의 취업사실에 대해 전산상으로는 들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최근 고용보험부정수급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도 답변드리기 부담스러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집사람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억울헤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작년 9월 퇴사를 하고 10월에
>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이라고 있더라구요(첨에 모르고 등록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정부에서 장려금이 나오는 제도 더라구요---
>--------------------------------------------------------------
>새 직장도 잘 구해주지 않아 올해 3월초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에 저는 조건이 되어 장려금 대상자였습니다. 덕분에 연봉도
>조금 더 받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지요........
>근데 10일 정도 지나서 전에 면접보았든 회사에서 입사제의를 했습니다.
>가고 싶었든 회사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너무 불안해서
>이직을 결심하였죠 ..
>---------------------------------------------------------------
>문제는 장려금을 이직을 하고 난 후에도 받을 수 있냐는 문제였습니다.
>이직을 원하는 회사도 조건이 장려금 대상자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부산 노동청 장려금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
>두명과 통화를 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직장의 근무한 날짜 만큼 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직신청을 하고 입사를
>한지가 5개월 정도였으니깐 보름정도 빼드라도 대상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몇번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면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짤린다고.... 맞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맞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직을 하였고 다니든 중 장려금 신청을 하였고 ....다시 알아본 결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만 자꾸 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런 어이없고 황당하고 미치는 경우가...
>너무 억울 했습니다. 더구나 저랑 통화를 하였든  담당직원 이름도 모르는 상태이고 ...
>........................
>지금 저는 사장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의건 타의건 계약 조건과 맞지 않기에
>서로가 눈치를 보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뭔가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1,아직까지 제가 지금 있는 직장이 입사 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회계사무소 직원이 신고하는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2,그래서 바로 다시 구직등록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3개월 후에는 다시 장려금 대상자가
>   되는거 아닙니까!!!!---(전산 상으로는 저는 실업 상태에 있는거죠)
>3,그동안 저는 비정규직으로 이 직장을 다니면서 3개월 후 입사처리를 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  합니다. 가능 할까요---결정적으로 김해(지금있는직장이 김해입니다.)담당 공무원이 제 얼굴을
>  한번 보고 갔습니다.저희 회사에 저말고 신청자가 한명 더 있었거든요.(그 사람 확인하려 왔다가 같이 보게  되었죠)얼굴만 보고 저의 서류는   일체 노동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제가 생각 한대로 가능할까요 이게 안된다면 저는 또 다시 실업자 신세가 됩니다.
> 많이 바쁘신거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이 쪽 계통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 저는 다른 곳에도 글을 올려 놓았지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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