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부의 조사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산정제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포괄임금 계약을 하지 않은 점과 취업규칙등에 관련규정이 없는 점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차진정서 에서 불인정한 것을 2차진정서를 넣어 출석해서 근로감독관의말 연장근로 수당은 첫달봉급시 이이를 제기치않았고 통상근로에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사용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포괄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 계약서가없더라도 지금까지 월급을 그렇게 받았기에 진정인이 포괄임금으로 인정 한것이라고 했음
>입사시 구두로 월급제라고는 했음.근로자수는 약25명,근로기간:약2년6개월
>그래서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할려고 합니다.
>                소장청구원인에
>위와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좋은지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주44시간외 연장근로시간과 퇴직금에 포함되지않은 연장,휴일근로금액만 산출했어 기록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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